사회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수사 나선 檢…27일 고소인 소환조사
입력 2019-02-27 13:48 

검찰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장 모씨를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장씨를 불러 우 대사에게 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했다. 장씨는 9시 9분 검찰청사에 도착해 "고소 내용은 사실이니 (우 대사가) 진실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 측에서 1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09년에 장씨를 만났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없었다"며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선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특별감찰반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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