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 원심 확정
입력 2008-08-21 19:05  | 수정 2008-08-21 19:05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인기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박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박 씨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출근하고 나서 대부분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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