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듀파인 신청률 저조…교육부 "끝까지 불참하면 강경 대응"
입력 2019-02-27 08:25  | 수정 2019-03-06 09:05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 실정에 안 맞는다며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끝까지 불참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 8곳 가운데 1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 유치원이 36곳인 대구도 신청률이 0%입니다.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는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은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꾸라는 시스템"이라며 "손해를 보전해주는 학교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전문 행정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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