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축법 개정안 '위헌 논란'
입력 2008-08-21 15:29  | 수정 2008-08-21 18:28
【 앵커멘트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자칫 정부와 국회 간 마찰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대목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입니다.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게다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법제처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습니다.홍 원내대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또다시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김정권 한나라당 원내공보 부대표도 여야 합의 내용을 법제처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정권 /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과 그 과정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가축법 개정안은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법률적 해석이 매우 편이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를 포함한 정부가 여야의 합의 사항에 대한 딴죽걸기에 불과합니다."법제처의 위헌 해석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야 합의에 대해 정부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해 정부와 국회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그래서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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