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하고 시위로 체포돼 입감된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압했다"며 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대책회의는 촛불집회 기간 중 '속옷 탈의 강압' 사례는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등 모두 15건으로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신체검사실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탈의를 요구한 예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앞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8.15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시위대로 몰아 강제로 연행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집회를 진압할 때 사복착용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복을 입은 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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