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3·1 100주년 4378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입력 2019-02-26 14: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3·1 특사안을 의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포함해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중증 환자·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이 25명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은 7개 집회가 대상이 됐다. 사건별로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 송전탑 5명 ▲제주 강정마을 19명 ▲세월호 11명 ▲위안부 합의 22명 ▲사드 배치 30명 ▲쌍용차 파업 7명이다. 사드 배치의 경우 대상자에 찬반 집회 참여자 모두가 포함됐으며, 쌍용차 집회에선 경찰관 1명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고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했다"며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모두 배제됐다.
박 장관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성폭력,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자를 전면 배제했다"며 "또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 운전 사범도 추가해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1절 100주년 사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요건상 배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추후의 사면에서 구제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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