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가 1만㎡ 보다 작다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지 상속인 신 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에 대해선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지법 제7조 1항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농지 중에서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6년 상속농지 2158㎡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 구청에 적발돼 농지처분의무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신씨는 "1만㎡ 이하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상속농지 소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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