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2심 첫 재판
입력 2019-02-26 10:00  | 수정 2019-02-26 10:0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임 전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후 1년여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 결정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공정 재판 가능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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