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수정해야"
입력 2008-08-21 10:34  | 수정 2008-08-21 10:34
법제처는 오늘(21일)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행정입법인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 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면서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지적했습니다.법제처는 고시 재개정의 경우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심의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행정 입법권을 또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아울러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나서 이를 다시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에서도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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