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계약 할때 중개료 사전 합의
입력 2019-02-25 17:19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잔금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 수수료에 대한 합의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을 제시하고, 실제 수수료는 '추후 협의'로 남겨 놓은 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들은 거래가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가 설명서 작성 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가급적 설명하고 계약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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