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서 시속 30㎞로 운전한 70대 운전자, 사망사고 낸 뒤 현장 이탈
입력 2019-02-25 16:00  | 수정 2019-03-04 16:05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72살 A 씨는 어제(24일) 오후 8시 48분쯤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와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7살 B 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시속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 미만의 속도로 주행해 뒤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B 씨가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화물차는 충돌 직후 1, 2차선에 걸쳐 멈춰 서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습니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링컨 승용차도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 후미등이 깨지고 번호판이 파손됐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그냥 평소처럼 (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마친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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