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용' 무기염산 보관한 50대 양식업자 입건
입력 2019-02-25 12:13  | 수정 2019-03-04 13:05

김 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염산을 대량 보관한 양식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55살 김 양식업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20ℓ짜리 플라스틱통 241개에 4.82t에 달하는 무기염산을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일에도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옹진군 영흥면 한 부두에서 무기염산 80ℓ를 배에 싣던 61살 B 씨를 같은 혐의로 적발하고 무기염산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 양식장 업자들은 산도 9.5% 이하의 활성화처리제(유기산)를 김에 뿌리고 있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염산(무기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무기염산은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돼 있고, 보관·사용·유통 등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기염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마치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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