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평 전원주택 살해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2-25 10:48  | 수정 2019-03-04 11:05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허 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양평군 윤 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입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의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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