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공사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되면 일괄입찰 가능
입력 2019-02-25 08:54 

앞으로 일반공사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면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턴키 발주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만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심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BIM기반(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한 경우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또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이 스마트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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