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금세탁방지 규정 7월부터 강화
입력 2019-02-24 17:45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경영진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금융사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과거와 달리 금융사들이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자금세탁행위 등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 독립된 부서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금융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지침을 잘 지키는지도 감독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이를 잘 지키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까지 주어진 것"이라며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담당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1000만원에 그쳤던 과태료 상한도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시·검사를 거부했을 때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사는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해와 관련한 기록을 금융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과거와 달리 대폭 강화되면서 금융사들도 새 법안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역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 규정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보강 등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규제가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올해 초부터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7년 말 미국 뉴욕 소재 한국 은행 지점들이 현지 금융당국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규제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권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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