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가 2018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과 비교해선 '반 토막'이 났다.
9·13 부동산대책 때문에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등 '당근'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등록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2017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월평균(8898명) 등록치의 73.5% 수준이다. 전달(1만4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새로 등록된 주택 수로 따져봐도 전달보다 58.7% 줄었고, 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323채)의 68.3% 수준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등록된 총임대사업자는 41만3000명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7만7000채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달 5421명 대비 58.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달 1만1190명에 비해 58.2% 줄었다.
임대주택 등록이 주저앉은 이유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축소한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 주인들이 작년 말 등록을 집중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사업자가 지난해 말 집중된 탓에 1월 등록자 수가 줄었다"며 "여기에 9·13 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같은 혜택의 축소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관측이 나와 앞으로 임대사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13 부동산대책 때문에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등 '당근'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등록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2017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월평균(8898명) 등록치의 73.5% 수준이다. 전달(1만4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새로 등록된 주택 수로 따져봐도 전달보다 58.7% 줄었고, 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323채)의 68.3% 수준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등록된 총임대사업자는 41만3000명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7만7000채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달 5421명 대비 58.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달 1만1190명에 비해 58.2% 줄었다.
임대주택 등록이 주저앉은 이유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축소한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 주인들이 작년 말 등록을 집중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사업자가 지난해 말 집중된 탓에 1월 등록자 수가 줄었다"며 "여기에 9·13 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같은 혜택의 축소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관측이 나와 앞으로 임대사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