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든든임신` 서비스 올해 도입
입력 2019-02-24 15:42 

정부가 올해부터 임신부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신 사실'을 신청하면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에 이어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임신' 서비스를 도입한다. 임산부는 든든임신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50만~90만원)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엽산·철분제를 모두 지원받게 된다.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은 접수단계에서 기관장에게 직보하도록 했다. 신속하게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조성된다. 민원인 방문이 잦은 지자체 민원실 등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외국어 민원서식을 만드는 등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민원 통역서비스도 확산된다.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신청가능한 정부서비스와 건강·연금·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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