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단일화하는 통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요구하면 업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 개인의 계좌정보 등 핵심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서비스 업체는 누출된 정보와 시점,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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