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청, 금속조리기구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08-08-20 14:10  | 수정 2008-08-20 14:1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냄비와 프라이팬 등 금속재질 조리기구에 크롬과 니켈 용출 기준치를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청은 금속 조리기구에 합금으로 사용되거나 불순물로 존재하는 크롬과 니켈이 식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어 두 금속의 용출규격을 각각 0.1ppm 이하로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구와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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