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횡령·배임, 5년 적자 코스닥 기업 퇴출제 도입
입력 2008-08-20 09:19  | 수정 2008-08-20 09:19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속적인 공시 위반이나 횡령 또는 배임 연루 기업,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되게 될 전망입니다.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 폐지하게 됩니다.또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상장 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재지정되면 퇴출당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증자·분할 등의 편법을 동원해 재무지표를 개선한 상장사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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