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안전시설 안 갖춘 불법 숙박업자 24명 적발
입력 2019-02-21 19:30  | 수정 2019-02-22 10:57
【 앵커멘트 】
서울에서 숙박공유앱을 통해 불법영업을 한 숙박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데다 숙박업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범한 자취방처럼 보이지만,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소입니다.

서울시는 숙박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5만~15만 원.


오피스텔 객실 25개를 빌려 많게는 연간 11억 원까지 매출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상가는 현행법상 아예 이런 용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손님을 받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홍기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보건의약수사팀
-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완비시설이라든가, 화재예방 시설이 일반 신고업소나 등록업소에 비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숙박공유앱만 해도 지난해 국내에서 29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무등록 업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국내외 여행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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