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체 정년' 65세 판결…정년 연장 가능할까
입력 2019-02-21 19:30  | 수정 2019-02-21 19:49
【 앵커멘트 】
이번 가동연한 판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조 기자!
벌써부터 가동연한 연장 판결이정년 연장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많은데요?

【 답변 1 】
이번 판결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법률적인 개념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이유로 평균수명 증가,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꼽았는데요.

이 요인들이 정년 연장 논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9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가동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늘리고 나서,

처음으로 정년이 늘어난 게 2008년 공무원 정년이 60살로 통일된 겁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300인 이상, 2017년에 300인 이하의 경우 법으로 정년 60살이 정해졌는데요.

민간 기업을 놓고 보면 3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실제 양대 노총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질문 2 】
명예퇴직하면 그럼 퇴직금액은 언제부터 오르는 건가요?
지금 명퇴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 답변 2 】
이 부분은 정년 연장 이후에 논의돼야 할 부분입니다.

【 질문 3 】
기업들 입장은 어떤 건가요?

【 답변 3 】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임금이 근속연수와 밀접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년이 늘어나면 연차 높은 임직원이 많아지면서 기업은 임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경총과 대한상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 정년 연장까지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 조심스럽다는 반응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4 】
가정이긴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시장에도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겠죠.

【 답변 4 】
정년 연장은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자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10% 수준인 청년실업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후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 5 】
보험금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가동연한이 길어졌으니 보험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도 많아지겠네요.
그렇다면 보험료도 오르게 되겠지요?

【 답변 5 】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가동연한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당사자가 무직이나 학생, 어린이, 주부일 때 지금까지는 만 60살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살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현재는 만 60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보상액을 줬는데요.

만 65살로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5년 만큼의 보상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는 보험금이 많아지게 되는 만큼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가동연한 연장으로 약 1.2%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질문 6 】
마지막으로, 조 기자!
이번 판결이 노인 연령 규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 답변 6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잘 알려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노인 연령 만 65살을 70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가동연한 판결로 정년 연장이 주목받는 것처럼, 정년 연장과 직결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역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대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과 근로자, 즉 노사 간에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아닌 상생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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