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1절 특사' 최종 심사…정치인·시국집회 실형 선고자 제외
입력 2019-02-21 13:47  | 수정 2019-02-28 14:05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틀에 걸쳐 심사위원회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0일)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이번 특사·복권 대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단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6개 시국 집회 관련 사범 중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개 시국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개 집회를 말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 6개 시국 집회 관련 사범에 더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의 시국 집회 중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드 관련 집회 처벌자의 경우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찬성 집회 관련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윤창호 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면심사위는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 회의를 마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이르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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