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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확인된 팀 킴 폭로…문체부 “김경두 일가, 횡령·사유화 확인”
입력 2019-02-21 12:28  | 수정 2019-02-21 16:33
지난해 11월 지도자 일가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팀 킴. 사진=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컬링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을 차지했던 여자 컬링 '팀 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경상북도체육회 소속)'의 비리 폭로가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팀 킴은 김민정 대표팀 감독과 그의 아버지 김경두 전 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체육계에 파문이 일었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과 비리가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리와 인권 침해 내용은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경두 횡령을 통해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고, 지도자 가족은 선수들의 상금을 축소 입금하는 등 총 308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 이들 일가는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경찰에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 조세 포탈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대한컬링경기연맹, 의성군 등에 기관 경고·주의를 내리는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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