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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추가 기소 사건도 무죄 판결
입력 2019-02-20 21:54  | 수정 2019-02-20 22:10
가수 조영남 /사진=스타투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오늘(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 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자 대학생이 그렸다는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참고인 진술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조영남의 검찰 진술 조서는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영남은 무죄 선고를 받자 밝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소감을) 시원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에 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영남이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약 1억 5300만 원을 챙겼다며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림을 대신 그려준 조수 등이 특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심은 조영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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