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격증 없어도 직원 조카는 합격…채용비리 182건 적발
입력 2019-02-20 19:30  | 수정 2019-02-20 20:19
【 앵커멘트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직원 조카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고위직 자녀를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2월 경북대 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애초 응시가 불가능한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병원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였는데, 채용 담당 부서가 이들에게만 임의로 응시자격을 줘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정부가 1천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친인척 특혜와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 중 부정청탁, 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하고, 146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아예 공고도 없이 임원 조카를 채용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으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파악된 55명에 대해 재응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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