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 폭행 의혹에 조현아 측 "박씨 알코올 중독·자녀 무관심으로 이혼" 반박
입력 2019-02-20 16:2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 = 매경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남편인 박모씨가 폭행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하자 조 전 부사장이 이혼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부사장이 그동안 아이들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부모가 공개적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하지만 박씨의 인터뷰 등으로 개인적인 가정사가 언론에 공개되고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으로 고소 및 고발까지 이뤄진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박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알코올 증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주장한 폭행 건에 대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의료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단 게 박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다.
박 전 부사장 변호인은 "집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이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해 운전기사가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며 박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집행 면탈 건과 관련해 "박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재산은 조 전 부사장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면서 "해당 재산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 한진칼, 유니컨버스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정한 것으로 조 전 부사장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나 공정위 의견에 따라 대승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어, 허위 주장에 기초한 형사 고소 및 고발 건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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