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량 구매자들은 앞으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한한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 행사장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 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중재를 통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국산차 브랜드들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입차 브랜드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롤스로이스 모터카의 한국형 레몬법 적용 결정으로 구매자들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뒤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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