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차량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입력 2019-02-20 15:02 

검찰이 '차량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20일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자동차관리법 등)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2017년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자 차량결함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차량 23만8000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당시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현대·기아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 YMCA는 2017년 "고객민원 등을 통해 엔진 결함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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