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유통·판매업체 32곳 적발
입력 2019-02-20 13:52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 기계가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벌였고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 등 총 32곳을 적발했다.
점, 기미, 주근깨 등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는 고주파 전류 등을 활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개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15종의 공산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 내용 수정)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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