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 빼는 기기 무허가 업체 32곳 적발
입력 2019-02-20 12:56 

온라인을 통해 정식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기'를 무단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기수술 장치로 정식 허가받고 판매한 제품은 지씨에스가 제조한 '플랙스팟(PLAXPOT)', 인포로닉스와 조이엠지가 각각 수입한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단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개 제품은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린 채 판매됐지만 모두 무허가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광고만 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식약처는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피부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이나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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