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폭언·욕설한 창원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3개월 처분
입력 2019-02-20 12:06  | 수정 2019-02-27 13:05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오늘(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일(21일) 자로 박 모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직위해제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창원시 인사위는 박 소장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사조직과에서 대기 근무한 뒤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달 7일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부임한 후 이 모 주무계장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박 소장으로부터 "이 XX, 저 XX, 인마"란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버릴까" 등의 폭언을 들은 이 계장은 지난 14일부터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의를 빚은 박 소장이 창원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은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신의 행위를 '직원과의 마찰', '의욕이 앞선 행위' 등으로 표현해 오히려 직원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인사권자인 허성무 시장에게 인사조치를 건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