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피해 부모 "격투기 선수처럼 무릎으로 복부 가격해…재판 결과 억울"
입력 2019-02-20 12:04  | 수정 2019-02-27 12:05

청와대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 관련 청원글을 게재했던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A 군의 어머니 B 씨는 오늘(2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B 씨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학교폭력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 말이 많은 아이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B 씨는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들어와 (보니 아들이)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쟤가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을 했었다"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10시쯤 전화가 왔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다. 오후쯤에나 성모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검사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PC방에 있는데 친구 통해서 '너 내려와. 너 내 여자친구 욕했지? 너 나한테 1대만 맞자. 전에 때렸을 때는 얼굴을 때려서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1대만 맞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철망으로 얘를 밀치고 침을 뱉으면서 머리를 잡고 이종격투기 선수들이 킥을 하듯이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며 "때려놓고 영화관도 끌고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B 씨는 그 후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이 모든 게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쓴 탄원서, 300여 명의 탄원서, 의사 소견서까지 접수했는데도 가해 학생은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억울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검사한테 울먹이며 매달렸다. 그래서 항소심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날짜만 기다렸다"며 "그런데 벌써 재판이 끝났다고 했다. 그런데 그쪽은 변호사도 바꾸고 참여를 했다. 모르는 사이에 벌써 재판이 다 끝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 씨는 가해자가 A 군에게 사과는 제대로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다. 진심 어린 사과를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그제(18일) 게재했습니다.

B 씨는 글을 통해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겨우 살아났다. 췌장의 일부를 절단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극심한 공황 장애까지 앓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 학생은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다녔다. 제대로 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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