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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블로거 `도도맘`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2-20 11: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김씨가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30대 주부 함모씨로부터 도리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함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는 김씨 페이스북에 접속해 함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본인에 대해 비하글을 작성한 함씨가 모욕죄로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SNS에 "항소하면 또 보러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어째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눈도 못 마주치고 뒷문으로 도망가지 말고 얼굴 보고 좀 얘기해" 등의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씨는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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