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이 뭐길래…판치는 돈선거
입력 2019-02-20 10:33  | 수정 2019-02-20 11:24
【 앵커멘트 】
다음 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는 건데, 대체 조합장 자리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안주머니에 돈을 넣습니다.

돈을 받은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돈을 세어봅니다.

조합원 5명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광주 남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선물을 받아든 조합원을 배웅하는 현직 조합장도 목격됩니다.

▶ 인터뷰 : 김지나 / 경남선관위원회 홍보계장
- "냄비 세트라든지 믹싱볼 세트 같은 기념품을 조합원들에게 사적으로 선물한 경우입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조치가 148건을 넘어섰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이처럼 금품을 뿌리면서까지 불법선거를 불사하는 이유는, 조합장만 당선되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4년 동안 연봉은 최고 2억 원.

인사권과 각종 사업의 결정권 등 해당지역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복 / 지역 농협 감사
-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함부로 못하고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협이…"

중앙선관위는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격상시키며 돈 선거 차단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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