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민주노총 "명백한 개악"
입력 2019-02-20 09:38  | 수정 2019-02-27 10:05

노·사·정이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막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줄이는 제도입니다.

노사정이 9번의 전체회의를 거친 끝에 막판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고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과로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탄력근로를 적용하기 최소 2주 전에는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도 도입됩니다.

사용자는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기 전 미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등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합의에 청와대와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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