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있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그는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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