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액주주가 절반 넘는 상장사…"주총 부담에 올핸 적자낼 판"
입력 2019-02-19 17:33  | 수정 2019-02-19 20:40
19일 오전 경남 양산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이 회사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넥센타이어]
"연간 순이익이 2억~3억원인데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대행 비용으로 1억원을 써야 할 판입니다. 잘못하면 올해 적자 전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코스닥 A상장사 재무담당자는 이같이 밝히며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영업 외 비용 급증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상장사는 주총 참여율이 높은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지분율이 없는 데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주총 일반 안건 의결정족수(25%)에도 못 미친다. 절대 다수인 소액주주(82%)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3% 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까지 앞두고 있어 주총 의결권 대행 업체 3~4곳과 접촉 중이다.
3% 룰은 상장사 감사 선임 시 모든 주주가 의결권 주식 중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현행 규정상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선 발행 주식 총수 중 25% 이상이 주총에 출석하고, 출석한 주식 수 중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A업체는 대주주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표는 소액주주로 채워야 하고, 이 때문에 대행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 대행사는 일반 소액주주에게 실제 주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주총장에 오지 않으면 위임장을 대신 받아 해당 상장사에 전달하는 임무를 대행해 상장사의 주총 통과를 돕게 된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 주요 공시 내용을 검토해 올해 주총에서 감사 선임 등 특별 결의 사항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해당 상장사 주요 주주에 지분 5% 이상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없고 소액주주 비율이 50%를 넘는 상장사는 A상장사를 포함해 53곳이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사실상 올해 주총 주요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군"이라며 "이와 비례해 대행 업체들 수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장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면서 최근 20년째 '주총 1호 개최'(12월 결산법인 기준)라는 명성을 지켰다. 이날 주총은 40분 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넥센타이어는 소액주주 비율이 23.3%로 낮은 편인 데 비해 지주사 넥센(43.2%), 강병중 회장(20.5%)을 비롯해 국민연금(7.9%)이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어 주총 통과가 수월했다는 평가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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