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
입력 2019-02-19 16:19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 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일단 오는 5월부터 서울시를 대상 지역으로 정해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벌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그 대상이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개조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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