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규모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입력 2008-08-18 17:09  | 수정 2008-08-18 17:09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개정령안은 도시 편입이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대해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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