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8000억 줄어
입력 2019-02-19 13:34 

금융감독원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연간 약 8000억원의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를 얻게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경감효과를 얻게된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1월 기준)가 된다. 또 연매출 30억~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의 경감효과를 얻게된다.
연매출 5억~10억, 10억~30억원의 우대가맹점은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0.65%포인트, 0.61%포인트 하락한 1.4%, 1.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매출 30억~500억원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는 평균 0.22%포인트~0.3%포인트 하락해 평균 1.90~1.9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연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는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 경감이 기대된다.
연매출 5억∼10억원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는 연간 1064억원 경감, 매출액 5억∼10억원인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업종은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데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 등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