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국민참여재판은 무엇?
입력 2019-02-19 11:53  | 수정 2019-02-26 12:05

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에 참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등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되며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A 씨는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돼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일하며 알게 된 34세 공범과 함께 충남 서천에 살던 66세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어 서울과 인천 등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던 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도 살해했고 다음 날 부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도주 과정에서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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