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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 지원
입력 2019-02-19 08:27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하며, 규모는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이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이며,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동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3월 8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부산시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하고 HUG가 융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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