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상담만 수천 건…반복되는 미등록 민간자격증 문제
입력 2019-02-18 19:30  | 수정 2019-02-18 20:23
【 앵커멘트 】
그런데 등록이 안 된 가짜 민간자격증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만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수중스포츠 관련 협회입니다.

지난 1월, 협회에서 발급하던 스쿠버다이빙 등 민간자격증 발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모두 자격기본법을 어긴 미등록 민간자격증이라는 게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가 생긴 건 2008년, 2013년엔 처벌조항까지 생겼지만, 협회 측은 관련법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협회 관계자
- "(예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깐 우리는 (민간자격증을) 등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법이 바뀐 거야…."

관련 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증만 3만 2천여 개에 이르지만가짜 자격증으로 인한 피해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2천5백 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등록과 공인 여부를 미리 검색해 보라고 당부합니다.

▶ 인터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고는 하지만 등록제도가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요. 관행처럼 안 해도 문제없을 거라고 했다가 문제가 된 거죠."

정부는 앞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자체를 강화하고,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증도 유효기간을 정해 정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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