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18일 "의약품 유통의 적정 마진을 산출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의료 현장에서 많이 찾는 특정 제품의 마진으로 의약품유통기업의 고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를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을 유통하는 데 최저로 비용이 드는 게 8%"라며 "협회 산하의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가 현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적정 마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낮은 마진을 강요하는 일 이외에도 있는 의약품유통업계와 제약업계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조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작년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던 발암물질 발사르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의약품유통업계가 물류 비용을 떠안았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은 "문제가 된 발사르탄 제제를 유통기업들이 전부 회수하고 기준가로 약국에 반품처리를 해줬다"며 "그러나 제약사는 (물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로 반품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이 문제가 된 발사르탄 제제를 신속하게 회수해달라고 부탁해 협조했지만, 그로 인한 물류 비용을 의약품유통업계만 떠안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에 너무 많은 복제약이 허가돼 의약품의 반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으면 재고를 확보하지만, 생각만큼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반품되는 사례가 많다고 조 회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 2만9000여종에 이르지만, 규모가 큰 약국도 2000종 이상의 의약품 재고를 보관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와의 거래를 할 때 쓸 표준거래약정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뒤 의약품을 거래하도록 돼 있지만,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거래약정서가 많다"며 "표준거래약정서를 만들어 회원사와 제약사들에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약품 식별 기술(RFID, 바코드 등)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유통업계 시설 투자에 따른 정부 정책자금 혜택 등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실시간 공급내역 보고(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돼 실시간 보고율이 50% 이하면 처벌을 받지만, 의약품유통업계가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조 회장은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식별 기술이 RFID와 2D 바코드로 이원화됐다는 점이다. 조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약품 식별 코드를 혼재해 쓰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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