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원진 무혐의 처분 "명예 훼손 고의성 없어"
입력 2019-02-18 08:05  | 수정 2019-02-18 08:18
조원진 무혐의 처분/사진=MBN 방송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 고발당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 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원진 무혐의 처분 /사진=MBN

그는 집회에서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니냐"며 "미친X 아니에요? 핵 폐기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 있습니까?"라며 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다고 봤습니다.

욕설 자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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