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작년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작년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작년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천여명에 이르고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습니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강상호 지부장은 통상임금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최준영 대표는 작년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