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감사보수 과다인상 회계법인 금감원이 법인징계 나선다
입력 2019-02-17 18:15  | 수정 2019-02-17 20:35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올리면 법인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개혁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감사 부담 민원이 제기되자 기업 부담 완화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감사인 자유선임에서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아 특정 회계법인과 계약한 회사 497곳을 조사한 결과 전기 대비 평균 감사보수가 25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수는 2017년 137% 올랐지만 지난해 2배가량 더 상승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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