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달간 닭 11마리 잡아먹은 무법자 수리부엉이…훈방 조치
입력 2019-02-16 17:07  | 수정 2019-02-23 18:05

한달 동안 무려 11마리의 닭은 '꿀꺽'한 무법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수리부엉이'였습니다.

1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문의파출소에 따르면 체장 70cm가량 되는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양계장 주인 A(71)씨 손에 붙들려 파출소에 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청주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인근 양계장을 습격해 닭을 잡아먹던 수리부엉이를 붙잡았습니다.

수리부엉이의 전과는 이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수리부엉이는 한달 새 인근 양계장에서 무려 11마리의 닭을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천연기념물 제32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에게 죗값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고심 끝에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를 불러 수리부엉이를 인근 야산에 훈방 조치했습니다. 약 3시간가량 파출소에 구금됐던 수리부엉이는 때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야생성을 보였습니다. 수리부엉이는 부엉이류 중 가장 큰 종에 속합니다.

인근 양계장 주인들은 수리부엉이가 또다시 닭들을 습격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부엉이를 가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경찰 측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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