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아버지, `일 안한다` 아들 훈계하다 살해…징역 13년
입력 2019-02-16 14:25  | 수정 2019-02-16 21:19

마흔을 넘긴 아들에게 일을 안 한다며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1심처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혼하고 혼자 된 아들(46)과 20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 둘 사이 불화는 아들이 약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훈계했다. 아들이 대들자 순간 이성을 잃고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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